자살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월 16일부터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법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찰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2주 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활동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경찰청 누리캅스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에 총 164명이 참여한 결과, 자살유발정보 16,966건이 신고 되었고 그중 30.9%인 5,244건이 삭제되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고,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등 위급한 건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로 직접 신고했다.

자살유발정보 중 자살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이 52.5%인 8,902건으로 가장 많고,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한 기타 정보는 3,289건, 자살동반자 모집건이 2,155건으로 12.7%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건이 1,426건, 자살 실행 및 유도문서‧사진‧동영상이 825건, 구체적 자살방법 제시가 36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의 경우 지난해 1,462건 대비 47.4%가 늘었고 그중 88.5%인 1,970건이 트위터를 통해 신고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서 솔선수범한 전수현(30) 씨와 임혜빈(24) 씨를 오는 9월 10일 예정인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수현 씨는 자살유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견, 신고했으며, 임혜빈 씨는 활동기간 SNS로 자해 사진을 게시한 17세 학생과 직접 댓글로 소통하며 위로해 준 경험을 수기로 남겼다.

임혜빈 씨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국민의 참여로 자살유발정보를 신고, 삭제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자살유발정보는 그 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국장은 “온라인 상 정보들이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우울감이나 말하기 힘든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