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9.7.16. 시행)에 따라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를 시행하며,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생전 안장 심의 신청은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사진=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화면갈무리]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생전 안장 심의 신청은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사진=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화면갈무리]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누리집에는 ‘생전안장 신청’ 항목을 시행일에 맞춰 제공됐다. 다만 서울현충원(국방부 관할)은 우편 등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된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으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를 한다.

국립서울현충원.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하여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족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을 보인다. [사진=코리안스피릿 자료사진]
국립서울현충원.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하여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족이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을 보인다. [사진=코리안스피릿 자료사진]

지금까지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으면,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榮譽性) 훼손여부 등을 심의한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등 유족이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을 많이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는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 본인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여부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가족에게는 장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