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공익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이 장려되고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복무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천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