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7월 5일자로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분과별 각 20명씩 총 60명의 분과위원을 위촉했다.

이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농어업인 대표, 소비·시민사회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적임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등을 한다.

농특위 당연직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는 분과위 간사역할로 참여하고, 그 외 관련부처(행정안전부, 통일부, 교육부, 산림청)는 분과위원에 포함되었다.

농특위는 농정의 틀 전환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출범하였다.

박진도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농어업계 내부 및 소비자 등 비농어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 가치에 관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