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려인구는 약 1,500만 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이며,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한 비글 메이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실험 후 사망한 일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년~2024년)’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수립을 위해 발표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수립을 위해 발표한 6대 분야 21대 과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선정된 과제와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추가 과제 등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동물복지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악대 동물보호 ▲농장동물의 복지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 이다.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자격 도입과 반려동물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외출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고 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해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벌칙을 벌금으로 상향한다. 투계투견 등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의 광고‧선전행위도 벌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학대시 행위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3천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수 의무화를 추진한다.

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당 평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육설비 가로, 세로는 동물의 몸길이 2.5배 및 2배 이상 의무화하며, 인력기준도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추진한다.

또한 허가받은 영업자 이외의 사람의 인터넷 판매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시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며 재난시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도 추진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와 동물등록 의무화를 검토하며, 특히 소유자가 병역 의무, 교도소구치소 보호감호시설 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어미돼지 고정틀 사육기간 제한 등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를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글 메이와 같은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을 강화하고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에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하며, 실험내용의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중지 명령 등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