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목)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목)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4일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반이라며 일본에 조치의 철회와 수출통제 양자 협의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1일(월)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4일 시행됨에 따라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를 들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며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부는 우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