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만 가입하면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일 경우, 연 0.128%, 아파트 이외에는 연 0.154%다. 전세보증금이 1억5천인 아파트일 경우, 2년간 총 38만 4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이번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7월 말부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