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6월26일(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을 투자하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여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1'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해 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➁ 정보화, 표준화, R&D 등 기초인프라 구축 ➂ 서비스업-제조업간 융합 활성화 ➃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주요 유망서비스업에서의 체감형 성과 창출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전략별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략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이다.

정부는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법령․제도 등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한다.

그동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국한되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제조 중소기업이 창업후 3년간 받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망 서비스업 성장 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1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에 민간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도 벤처가 활성화되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국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분야별 맞춤형 국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수출금융2019년 현재 3.1조원을 향후 3년간 약 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는 1년 더 연장해 지원한다.

또한,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부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을 현재 300개사에서 내년에 5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두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정보화・표준화를 지원한다. 서비스산업의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성・고용・생산・R&D 투자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종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되, 유망서비스 업종, 생활밀착형 업종, 융복합 업종의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 서비스 연구개발(R&D)도 지속 확대한다. 먼저 정부 서비스 R&D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기업의 서비스 R&D를 촉진하기 위해서비스 R&D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노력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도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적극 확산해 나가고 경제자유구역내 일부지역에 서비스분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혁신형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종이영수증 자동 발급관행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밀착형 규제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융합 발전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전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R&D 바우처 사업 등에 민간업체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연구개발 장비를 수입할 때는 관세감면(8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사물인터넷 등 관련 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혁신 기업과 ICT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하고, 컨설팅・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네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화’한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협의・조정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서비스산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특성화 교육기관과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 한정된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전국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국민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관광분야에서는 방한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 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QR코드 활용 등을 통해 크루즈・항공 입국심사를 간소화한다.

또한,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수요 선도 중심의 VR・AR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8월까지 마련하고, 게임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 마련한다.

O2O・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에서는 복수사업자의 주방공유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출장미용 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생활체감형 규제를 개선하고, 소규모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광안내업·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시설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이어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혁신을 통한 우리경제 재도약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5년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 서비스부문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 즉 ‘5+5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