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시각장애인 누구나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여권법에 의하면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1급~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급~6급 시각장애인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시행에 따라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이 본 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편이 해소되어 실질적인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즉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점자여권은 성명과 여권번호, 발급일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간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