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시각장애인 누구나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여권법에 의하면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1급~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급~6급 시각장애인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시행에 따라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이 본 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편이 해소되어 실질적인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자여권 예시.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 누구나 점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사진=외교부]
점자여권 예시.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 누구나 점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사진=외교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즉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점자여권은 성명과 여권번호, 발급일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간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