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제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관해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를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인 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면서,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