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 89조에 따른 절차로 인사발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서울지방검찰청 누리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서울지방검찰청 누리집]

국회는 검찰총장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