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은 공동 주관으로 제2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좌장 한신대 전병유 교수)’을 6월 13일(목)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6월 4일에 입법 예고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고용‧복지 전문가와 노사 단체, 유관 부처 관계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위원회) 등이 참석(21명)하여 관련 법률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노동연구원 김근주 박사는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 △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실업부조 제도와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을 비교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적극적 고용 정책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전망 제도로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3층 구조의 실업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주요 국가의 실업부조 근거 법률을 비교하여 독일·일본·영국의 관련 제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호 의무 원칙 및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가는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 자격자는 구직 활동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이러한 원칙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독일·일본·영국의 경우에는 구직 활동 참여 의무 위반 시 수당의 감액 및 지급 중지, 참여 프로그램 퇴출 등의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 의무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서 현재 제정안에 반영되어 있으며(법 제3조), 특히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과 관련해 급여를 일시적(6개월)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된 우리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 중지 이외에 불성실 참여자에게 재참여 금지 등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실 있게 설계되도록 법안 등 제도 관련 사항과 효과적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법률의 상호 의무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막고, 고용 개선 효과를 통해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범부처, 범사회적인 공감대 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지속하여 제도를 내실 있게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