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초로 1906년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성평등 선도국 핀란드와 우리나라가 성평등 협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단에 합류한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지난 10일 핀란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성평등 분야에서 선진적인 북유럽국가와 첫 성평등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여성 대표성 제고, 가족친화 제도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정책 및 인적교류 등 세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북유럽은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성격차지수(GGI)에서도 매년 상위를 차지한다. 특히 핀란드는 성평등한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성평등한 사회문화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국가이다. 2000년 타르야할로넨 여성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여성 비율이 50% 이상 유지하며 내각도 장관 19명 중 11명이 여성 장관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8개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성차별, 성폭력 근절,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뿐 아니라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를 펼치고 있다.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와 나누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과 주한대사관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핀란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북유럽국가들과 성평등 정책 및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위한 추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성평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장관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대표성 제고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