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종전 어린이집이 신청하여 평가받던 평가인증제 방식에서 평가 의무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업무 수행기관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을 기존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품질을 평가 받게 되었다. 평가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서 수행한다. [사진=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갈무리]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품질을 평가 받게 되었다. 평가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서 수행한다. [사진=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이미지 갈무리]

이에 따라 기존 소규모 또는 평가를 원치 않아 제외되었던 약 20% 6,500여 개소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이 보육서비스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우선 평가대상이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평가인증을 위해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약 25만 원~45만 원 가량의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종전 79개에서 59개로 축소되어 어린이집 부담을 줄이는 대신 영‧유아 인권, 안전, 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평가 방식도 종전 서류위주 평가에서 관찰 및 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줄인다.

평가 결과는 A, B, C, D등급으로 나뉜다. 하위인 C, D등급의 경우 평가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은 아이사랑 포탈(www.childcare.go.kr)에 게시하며,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근속연수, 정원대비 현원 등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선택 및 신청하는 데 참고할 필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의무제 실시와 함께 2년 이상 장기간 현장근무를 하지 않은 원장,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근무를 하는 경우, 12일부터 사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장기 미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필수 이수는 총 40시간의 교육이수시간을 고려해 2020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보육프로그램, 보육환경 적응기간을 줌으로써 더 나은 보육 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실시된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맡게 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개편되어 12일 오후 2시 출범식을 개최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 역량제고와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지원, 그리고 업무 및 복무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보육진흥원 출범식에 앞서 박능후 장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있게 고민해야 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보육진흥원의 역학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