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보고함에 따라 31일 오전 8시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식품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진=세계동물보건기구]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식품부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진=세계동물보건기구]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접경지역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축산관련 차량 등을 방역한다. 전체 353농가는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6월7일까지 확인하고, 5월 31일부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6월3일까지 실시하여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또한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는 5월 31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여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을 긴급 소독하고,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홍보함으로써 폐사체 감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농가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하여 왔으나, 접경지역에서는 주 1회 방문(전담관),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인다. 농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31일 현재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건 발생하였다. 발생농장은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며, 5월 23일에 신고되어 5월 25일에 확진되었다. 이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을 하였다. OIE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