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국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31일 개최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들어서는 에스엠면세점. [사진=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들어서는 입국장면세점.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2003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되었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관세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4월 운영사업자 계약을 체결해 이번에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는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에 2개소, 제2여객터미널에 1개소 등 총 3개의 매장이 들어선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에서 중소사업자인 (주)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한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이 들어서며, 중견사업자인 (주)앤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을 제외한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악세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운영사업자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참여만 허용하였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하도록 하여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약 347억 원)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안정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운영사업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6개월 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하고, 평가를 거쳐 전국의 주요 공항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