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존 ‘영유영보육법’ 제12조에 규정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라는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인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상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 간 체결하도록 했다.

보전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 달성하는데,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