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는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즉 일반적으로 ‘게임중독’이라 부르는 증상을 질병코드 ‘6C51'로 부여한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되었다.

‘Gaming Disorder’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아니라, 게임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어 직장 또는 학업 등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런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박능후)는 6월 중 ‘Gaming Disorder'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들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개정 문제는 물론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확정한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한 주요현황과 향후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