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재기지원사업은 2018년 1만1,675명에서 올해는 2만8,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컨설턴트 교육을 올해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및 컨설팅 매뉴얼을 개발한다.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에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20년에 30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60개 센터를 운영한다.

사업정리 컨설팅으로 폐업시 절세·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관한 일반·세무·부동산 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점포철거 컨설팅으로 집기‧설비 관리, 철거‧원상 복구 관련 컨설팅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취업전환 지원은 올해 337억원을 들여 2만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을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자, 채권소각기업으로 7월부터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지원으로 재창업교육을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e-러닝교육(경영분야) 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 50시간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또 교육이수 후 재창업시까지 전담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 의욕 제고하도록 지원한다. 재창업 지원규모는 지난해 40억원, 3,517명에서 올해는 75억원, 6000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