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8)는 허리 골절로 대구 소재 척추전문 W병원(간호 3등급)에 입원하여 척추 성형술을 받았다. 입원 당일 다인실이 없어 2인실에 6박 7일간 입원했고, 병실료 95만6280원(약16만 원x6일)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는 병실료 63만840원(약11만 원x6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25만2300원만 부담하면 되어 약 70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처럼 병실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수)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으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예정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게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으로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강화(△5%→△10%)하여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2019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2019년 10월부터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2018.3월)’의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또한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2019.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장애등급제 폐지(20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행 3급 수준의 장애인은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1, 2급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