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7년 기준 38.1%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악하는 15세 이상 남성 매일 흡연율의 경우 터키, 라트비아, 그리스에 이어 4위로 높은 편이다.(출처 OECD Health Statistics2018) 더욱이 청소년흡연율의 경우 감소추세이다 최근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유튜브 등 신매체를 활용한 광고, 판촉행위가 발생하는 등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흡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21일 개최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이는 그동안 실시한 담뱃값 인상, 단뱃갑 경고그림 제도, 흡연 예방 교육,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 제공 이후, 새로운 금연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이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우선 담배갑 경고문구 면적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경고그림을 30%에서 55%로 확대해 전체 표기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면적 이외의 디자인 부분(브랜드 상표명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표준담배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함으로써 담배제품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담배갑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방지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권고사항으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8개국이 시행 중이다.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나 동물캐릭터를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현행 금지된 소매점 내 담배광고 위부노출을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한다.

또한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사전 심의를 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으로 하여금 담배 구매를 유인하는 판촉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일정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의 도입부에는 금연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건강 경고문구를 자막처리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과 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 관련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아동,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를 금지하며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2021는 연면적 500m²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함으로써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실내금연 확대에 따라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소년, 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며 쉽게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도 개발 보급한다. 학교내 흡연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 프로그램,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위해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 및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한다.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한다.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를 50% 감경하고,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다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 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