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 피해민에게 6개월간 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7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강원지역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강릉시, 인제면 일대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민에게 6개월간 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사진=산림청 홈페이지]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강릉시, 인제면 등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사진=산림청 홈페이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가 면제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의 신청없이 수신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한 조속한 수신료 면제가 필요하며 정확한 확인을 통해 제외되는 피해 지역민이 없도록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역민이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기 바라며 이번 면제가 피해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