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운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목) 발표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 환경, 지원 사업 등 실태를 조사했다.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단위 : %). ( 2012년은 이혼‧미혼‧별거‧장기부재 한부모 대비, 2018년은 이혼‧미혼 한부모 대비 최근 1년간 받은 비율). [자료=여성가족부]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단위 : %). ( 2012년은 이혼‧미혼‧별거‧장기부재 한부모 대비, 2018년은 이혼‧미혼 한부모 대비 최근 1년간 받은 비율). [자료=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현황을 보면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20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했다. 이혼형태 및 친권·양육권을 보면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5.4%, 정기지급·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 채권이 있는 경우 24.5%로 조사됐다. 2015년 조사에 비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감소하였고, 법적 양육비 채권, 특히 정기지급 채권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수급여부는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75.4%)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지급받은 금액도 평균 39.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2.6%)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1.1%로 2015년 55.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56.0만원으로 2015년 55.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양육비 청구소송(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8%)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으나 일부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으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에서 2018년 29.9%로 증가했다.

한부모의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고 답해 2015년 3월 출범 당시 인지도(28.0%) 대비 크게 올랐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17.0%)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로, 비양육부모와 관계 문제나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또는 한부모 본인이 비양육부·모와 교류정도를 보면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자녀 53.1%, 한부모 65.3%로 과반수를 넘었고, 교류가 없는 주된 이유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은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평균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이고 평균 연령 43.1세였다. 혼인 상태는 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타 0.1%로 나타났고, 자녀수는 1명 55%, 2명 37.1%로 평균 1.5명이었다. 가구원수는 평균 2.9명으로 점점 소규모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은 모자가구(51.6%),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 부자+기타가구(13.5%)순이었다. 기타가구는 모자(母子),부자(父子) 외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2015년(6,597만원)보다 증가(29.7%)하였다. 한편 전체가구 순자산대비 한부모 순자산 비율도 25.1%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보면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워킹푸어, working poor)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84.2%가 근로활동 중으로 경제활동인구 전체 고용률(60.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고용률(61.1%)에 비하여 높았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2015년 173.7만원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201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평균임금은 242.3만원이었다.

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지난 조사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율이 감소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주거형태는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서는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편,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2.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순으로 들었다. 초등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0.8%), ‘양육 스트레스’(58.8%),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58.0%)’ 순으로 어려움을 들었다. 중등이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84.5%), ‘자녀 진로지도의 어려움’(72.7%), ‘자녀의 학업성적’(60.6%) 순으로 응답했다.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로 매우 높았고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30.4%, 2015년 41.5%에 비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관한 고충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 → 월 35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을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하여 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정보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하여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월 35만원) 지원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11.21 정춘숙의원 발의)을 국회에서 논의한다.

한편,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2014.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2015.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세배 증가(‘12년, 5.6%→’18년, 15.2%)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 웅답이 2015년 대비 높아지는 등(23.4% → 29.9%),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