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장기수익률 제고와 수탁자책임원칙 정착에 집중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3월 29일(금) 2019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올 한해 국민연금은 장기수익률을 제고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 국민연금은 장기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장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외주식‧채권 등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투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집행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운용인력 처우개선 등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최근 주주총회 시기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바꾸려는 모습, 주주총회에 주주 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기금운용 의사결정이 좀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관련 논의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날 기금운용위원는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을 논의‧의결하였다. 이 방안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위를 포함한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전에 이해상충 여부 및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서약서도 받도록 하여, 위원들이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금위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638조 7,811억원(전년 대비 17조 1,200억 증가)이다.

기금위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올 한해 국민연금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