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구글·페이스북·네이버에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등을 점검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사진=구글누리집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사진=구글누리집 갈무리]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정한 불공정 조항은 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③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④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⑤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⑥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⑦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⑧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⑨ 부당한 환불조항 ⑩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10개이다.

구글은 8개 조항(①~⑧)에 문제가 있었다. ①~④항목에는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구글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①)을 두고,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②)도록 해왔다.

카카오는 이 중 5개 항목(②③⑥⑦⑨)에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삭제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또한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보유하고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했으며(⑥)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부정확성 등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⑦). 카카오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5개 조항(①③⑥⑧⑩)에, 네이버는 1개(⑦)에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며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여 문제가 된다.”고 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