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400개) 및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일반직원 2,440명, 민간사업체 일반직원 8,46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 온라인 조사 및 방문조사가 병행됐다. 조사내용은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전담부서 및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등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은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사회서비스업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급자’(61.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동급자’(21.2%)로 나타났고,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회식장소’(43.7%)가 가장 많았고 ‘사무실’(36.8%)도 주요 발생 장소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경험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피해경험이 ‘직장에 대한 실망감’(28.7%),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 하락’(21.3.%), ‘건강 악화’(8.2%)등의 응답을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이직 의사’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400개) 및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400개) 및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성희롱 피해 대처에 묻는 질문에서는 답변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으로 인한 2차 피해 경험에서는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8%로 집계됐다. 

성희롱을 목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1.2%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하였고, 성희롱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5%였다.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는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1.0%로, 여성·20대 이하·비정규직‧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 사업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을 통해 전체 응답자의 90.9%가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밝혔고, 89.4%가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56.3%가 ‘나의 경험이 성희롱 피해임을 알게 되었다’고 조사됐다. 

성희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어려움으로는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45.9%)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사건처리 경험 부족’(39.5%)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규정, 조직, 담당자 등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실제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기구 등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3월 5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15년도 조사결과(6.4%)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민감성이 높아졌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인해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각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는 구축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상담을 통한 지원기관 연계, 기관담당자의 사건처리 지원, 조직문화 개선 현장 대응 등 조직 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