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중예술인과 기획사 연습생의 기본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과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표준합의서가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인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연습생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연기자) 표준계약서에 부속하여 부속합의서를 필히 작성하도록 했다.

지난 1월 00일 서울 강남 일지아트홀에서 공연한 아이돌 '세븐어클락'. [사진=김경아 기자]
지난 1월 26일 서울 강남 일지아트홀에서 공연한 아이돌 '세븐어클락'. [사진=김경아 기자]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은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부속합의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명시하고, 기획업자가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대중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령별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을 명시했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주당 35시간 이내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했다.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내이며 역시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 활동은 금지되나,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선언적 규정이었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1588-2594)를 통한 법률 및 심리상담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