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 한-마닐라,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은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하여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 항공사에 배분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항공만 취항했던 인천-울란바토르 간의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에게 주3회 주어졌다. 이로써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토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되었다.

한편, 김해공항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주어졌다.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 등의 좋은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있어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마닐라 노선의 경우, 에어부산에 주 950석(약 5회)이 배분되었다.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178석(약 1회)이 추가로 배분되었으며,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노선의 혼잡이 비교적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되어 국적사의 취항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국민이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편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되어, 우리 국민의 하늘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오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