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시도지사가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원)·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대상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예보일 경우 해당 예보권역 전체가 해당된다.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 각급 학교(유치원포함)는 휴업을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학교에 권장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원아)은 평상 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되,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