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시도지사가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원)·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대상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예보일 경우 해당 예보권역 전체가 해당된다.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 각급 학교(유치원포함)는 휴업을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학교에 권장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원아)은 평상 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되,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