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은 오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3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