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지원으로 대학생 중 약 69만 명, 즉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한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생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한다. [사진=교육부]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까지에서 130%까지 확대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38.4만 원인 1구간부터 322.9만 원인 3구간까지는 520만원을 지원하며, 월 소득 415.2만원인 4구간은 390만 원, 461.3만원인 5구간과 599.7만 원인 6구간은 368만 원을 지원한다. 월 소득 692만 원인 7구간은 120만 원, 922.7만원인 8구간은 67.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해 소득구간별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 개별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을 해야 한다.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에서 20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 장학금 신청 접수를 3월 6일까지 진행한다. 2차 신청대상은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들이다.

신청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전화 1599-20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