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11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공사장 미세먼지는 작년 기준 약 3,822톤이 발생되었다.
협약에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11개 사(社)가 참여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협약사업장은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장치가 없는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화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여 의의가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