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11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공사장 미세먼지는 작년 기준 약 3,822톤이 발생되었다. 

협약에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11개 사(社)가 참여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11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11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협약사업장은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장치가 없는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화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여 의의가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