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ㆍ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ㆍ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사고ㆍ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ㆍ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