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지난 15일 공포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우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하고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방송법 제73조제4항에 의거,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에 관한 내용도 추가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의할 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자살자의 유족에게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한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