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올 1월 7일부터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 [사진=환경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