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권의 추위 속에 겨울철은 난방비와 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해 취약계층에게 더욱 힘겨운 계절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한랭질환으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시는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시행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체계를 활용, 한파 취약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발굴한다.

서울시는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대상은 달동네, 쪽방촌,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찜질방, 여관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와 비정형 거주자,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저소득 빈곤층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이하(1인가구 1,421천원, 4인가구 3,841천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으로 18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사안이 긴급한 경우, 현장 일선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해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인 30만원, 2인 50만원, 3인 70만원, 4인 100만원, 5인 이상 추가지원 1회)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는 긴급 의료비를 지원한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가 지원되며, 이때 1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가능하다. 또한 한랭질환으로 실직(휴‧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와 생계비가 중복 지원 가능하다.

한파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는 전기매트와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옥탑방과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폐지수집 어르신 등이다. 방한용품 관련하여 생계비 명목으로 현물지원이 가능하고, 난방비, 전기요금에 대해 기타 명목으로 공과금 지원이 가능한데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일러 동파 등으로 난방이 안 되는 주거취약가구는 수도배관, 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에 대해 주거비 명목으로 집수리비용을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 한파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주위에 한파로 고통받는 사람을 알고 있거나 발견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Tel 120)로 적극 알려달라”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