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4고(苦)인 빈곤, 고독, 질병, 무위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1월 중순부터 조기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1월 10일 이전에 마감될 예정이어서 참여 희망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를 포함하여, 총 61만 개를 제공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만 개가 확대된 것으로 국비 8,220억 원과 지방비 8,268억 원 총 1조 6,48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효과가 있어 종합복지적 성격을 갖는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효과가 있어 종합복지적 성격을 갖는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 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말하며 최소 월 60시간 이상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이 제공된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시작 시기와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그리고 참여자격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사업 시기는 지난해 3월경이었으나, 올해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계층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기존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상담부서나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에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활동비 조기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해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종합복지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2017년 ‘노인 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노인의 경우 미참여 노인에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85만원 적게 지출하고(2016년 기준). 우울 수준은 15점 기준에서 3.2가 낮다. 또한 전체비용-편익비는 1.65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를 총 80만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