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좀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2019년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좀 더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더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