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나 계속 유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월16일부터 22일 사이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가 71.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8년 1월 첫째 주 72.1명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후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년 12월 22일까지 총 465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 중 A(H1N1)pdm09가 372건(76.6%),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이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등 기침예절 실천 등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