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4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학교폭력 및 성희롱 등의 예시. [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학교폭력 및 성희롱 등의 예시. [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부과한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먼저 성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교육감 책임 하에 전입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피해학생 전입학의 경우, 전입교 학교장에게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해야 가능했다. 즉 양쪽 학교장 간 요청과 허가로 결정되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되었다.

만일, 전입학을 불허하는 경우 대상학교 학교장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사유를 심의한 후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를 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2019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침 개정 전에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두려움으로 못나왔던 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도록 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기존 규정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출석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한편, 학교전담 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1,054명 학교전담 경찰관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