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 이 책자는 29개 정부부처에서 변경되는 총 292건의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ㆍ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ㆍ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별로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금융ㆍ재정ㆍ조세, 교육, 여성ㆍ육아ㆍ보육, 보건ㆍ복지 등 12개 분야로 구성하고, 제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무주택자,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경유자동차, 종교인, 병역의무자, 외국인 관광객, 지역주민 등 27개로 구분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으로 나누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까지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민의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하한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현행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한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한다. 2019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 원, 중ㆍ고등학생은 29만 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까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으로 지정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하며 주요 정책 수혜계층인 청소년ㆍ노인ㆍ여성, 정책정보 접근이 취약한 군인장병 등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대(육ㆍ해ㆍ공군 등 각군 본부), 복지문화회관(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시민단체에도 신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달라지는 제도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된다. 2019년 1월14일부터는 별도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 (http://whatsnew.moef.go.kr)를 오픈하여 키워드별 검색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