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사고 시 불길 속에 뛰어들어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Nimal) 씨에게 대한민국 영주권이 수여된다. 출입국관리시행령에 명시한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요건 중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F-5)’에 해당한 첫 사례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니말 씨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영주자격 부여를 결정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90대 독거 할머니를 불길 속에서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 씨.  2017년 3월 14일 의성소방서에서 표창 및 성금을 수여받는 모습. [사진=의성소방서 인터뷰 영상 캡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90대 독거 할머니를 불길 속에서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 씨. 2017년 3월 14일 의성소방서에서 표창 및 성금을 수여받는 모습. [사진=의성소방서 인터뷰 영상 캡쳐]

니말 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년 7월 26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암 투병하는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다.

2017년 2월 10일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니말 씨는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과 폐 손상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최초로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며, LG복지재단에서 ‘LG의인상’를 수여받았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6월 21일 범칙금 면제와 더불어 기타(G-1)자격으로 체류변경을 허가했다. 그리고 기타(G-1)자격인 경우 취업활동,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운 점을 고려, 실태조사를 거쳐 영주자격 변경신청을 추진해, 법무부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권이증진협의회는 니말 씨가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으나 형사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등 법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우리 국민의 생명구조를 위해 위험을 무릅써 부상을 당하는 등 타인의 귀감이 되며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아픈 몸에도 현재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점, 화재현장 구조로 인한 부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구조된 할머니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경북 군위군청 군수 및 관계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자원봉사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이 참석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