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단감 포함), 참외(멜론 포함), 감귤, 딸기 등 총 8개 품목의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규정인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14일자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태국으로 수출했으나, 태국에서 지난 2006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국산 생과실 8개 품목에 대한 양국 식물검역기관 간 검역요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2008년 태국 측에 8개 품목의 위험분석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검역요건의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태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현지조사 과정 등을 거쳐 검역요건을 제정, 10월 27일자로 발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2019년에 생산되는 배, 사과, 감귤 등 8개 품목 생과실의 태국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할 수 있다. 

주요 수출검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태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 실시, 재배지검역 실시(감귤에 한함),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배, 사과 등 8종의 생과실 태국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對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과수원(재배지)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 관리를 통해 우수 품질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