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 평가(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1일, 위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현재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3단계로 실시되어 1차 공직적격성 평가(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2차 전문 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뀐다.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한편, 응시생이 직렬‧직류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2차 전문 과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험이 3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공직적격성 평가(PSAT)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현재의 암기위주의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도입으로,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활용하는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비슷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또한, 민간‧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 공무원시험 과목과 민간채용의 호환성을 높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민간‧공공기관의 진로 전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유형을 공개하며, 2020년 모의평가(2회)를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필기(1차)와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020년까지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한편, 면접시험에서 지역 또는 분야별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해당 분야를 경력채용으로 선발하여 응시요건을 민간 전문가 선발에 적합하게 강화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져,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