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예매승차권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철도 예매 후 예매취소나 열차 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주)SR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철도 예매승차권 시간변경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시간변경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주)SR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국민권익위는 철도 예매승차권 시간변경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시간변경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주)SR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 출발 전까지 별도의 위약금 없이 탑승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데 반해, 철도 예매승차권의 경우,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반환한 후, 다시 예매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제기된 철도 예매승차권에 대한 시간변경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6월까지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주)SR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