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나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 흔히 사용하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산모나 영‧유아 등이 사망 또는 폐질환에 걸린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11년 11월. 7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재정으로 구제급여를 받았다.

한편,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 중에는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알 수 없거나 해당 기업이 폐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등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을 위해 기업분담금을 재원으로 특별구제를 위한 심의‧의결기관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  [사진=환경부]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 [사진=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등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선정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 5개 질환(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중 2개 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해 총 871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 선정되었다.

지원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들에게는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에 의결된 2개 질환 외에 폐렴과 독성간염, 천식 등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으로 늘었다.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아동 간질성폐질환, 긴급의료지원,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 확장증 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