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과정 중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사항인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11월 14일(수)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사항으로 판매자가 ①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하고, ②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표시하며, ③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을 준수하고, ④공시지원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온라인 휴대폰 판매자는 사전승낙 마크와 대리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방통위]
앞으로 온라인 휴대폰 판매자는 사전승낙 마크와 대리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방통위]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휴대폰 0원, 공짜, 무료” 등으로 표시하고 실제 가입시에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지원금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www.cleanict.or.kr)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