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 또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