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으로 11월 29일(목)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연 전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으로 11월 29일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으로 11월 29일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재무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은 11월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작년에 객석 수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299곳에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 지원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의 실시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