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2015년 206억원, 2016년 104억원에서 2017년에는 1,596억원으로 크게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기존의 원산지세탁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 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를 강화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하여 원산지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와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하여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와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